칼럼/민사

계속 나가는 병원비, 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28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입니다(실무준칙 제405호). 그런데 매달 병원비가 수십만 원씩 나가는 집이라면 이 기준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의료비는 더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준칙은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알아서 더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 추가로 인정받고 싶은 항목과 금액을 적고, 그 근거를 자료로 내야 합니다.

핵심은 그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 번 낸 큰 병원비보다 매달 반복되는 통원 치료비, 약값, 간병비가 인정받기 쉽습니다.

장기 치료가 예상된다면 주치의 소견서에 치료가 얼마나 계속될지, 어떤 치료가 반복되는지를 적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진단명만 있는 진단서보다 앞으로의 지출을 짐작할 수 있는 소견서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라면 그 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있으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진단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적은 소견서
  • 최근 몇 달의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
  • 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한 의료비 내역
  • 간병인을 쓴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 가족의 치료비라면 그 가족이 부양가족이라는 자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밝혀야 숫자가 맞습니다. 영수증 금액 전체를 지출로 적었는데 보험금 입금이 통장에 찍혀 있으면 오히려 다른 숫자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가족의 병원비라면 누가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치료비를 내가 부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봅니다. 부모님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고 실제로 내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드리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한 내역처럼 흐름이 보이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가족의 의료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정 범위가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를 내는지 나눠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장애인 등록 자료와 돌봄에 드는 비용도 함께 정리하세요.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제424호). 해당 여부는 신청할 때 자료를 붙여 밝혀야 합니다.

인가 뒤에 병원비가 늘었다면

인가 뒤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출이 늘었다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생계비 증가를 이유로 한 변경에서 질병, 부상, 출산, 실직 같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영수증을 모아 두는 습관이 이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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