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개인회생 중 출산과 육아휴직,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5.25

3년, 길게는 5년 동안 이어지는 개인회생 기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변제금 앞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출산 비용이 들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변제금은 인가받은 금액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변제를 잠시 멈추는 제도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동안만 변제금을 쉬게 해 달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미납이 쌓이고, 서울회생법원은 3개월분 이상 밀린 사건을 불수행 사건으로 따로 관리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결혼과 출산, 휴직이 겹치는 사이 여러 달이 밀린 뒤에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줄어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채무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바뀐 계획도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완료 3개월 전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2호).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출산은 두 방향으로 계산을 바꿉니다. 부양가족이 늘어 인정받는 생계비가 커지고, 휴직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듭니다. 법원이 알아서 반영해 주지는 않으므로 각각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출산처럼 생계비가 늘어난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와 바뀐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확인서와 복직 예정일
  • 휴직 중 받는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내역
  • 배우자 소득 자료(아이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볼지 정하는 데 필요)
  • 출산 뒤 늘어난 주거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그 영수증

맞벌이라면 아이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실제로 누가 양육비를 대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용이나 병원비를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 같은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휴직은 끝이 있으니 계획에도 적습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인 수입 감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이런 경우 회복 예상 시기에 다시 변경안을 내겠다는 내용을 계획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2호). 휴직 기간의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낮추고, 복직 뒤 다시 조정하는 식입니다. 복직 날짜와 그 뒤 예상 급여를 처음부터 함께 밝히면 변경안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변경안을 낸 뒤에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안을 냈다는 이유로 납부를 멈추면 그 사이 미납이 쌓여 불수행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기준과의 관계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분의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다만 이미 인가된 사건에서 아이가 늘었다고 기간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변경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하고,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변제금이 오를 수 있으니 휴직 중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휴직 시작 전에 미리 상담 날짜를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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