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개인회생 자격, 빚 액수보다 먼저 보는 것은 소득입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5.13

상담 첫마디로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에는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위로 한도가 있을 뿐입니다. 담보로 된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라면 금액 요건은 갖춘 것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신청이 되느냐 마느냐는 대개 소득 쪽에서 갈립니다.

법이 말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같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두 정의가 함께 묻는 것은 지금 얼마를 버느냐보다 앞으로도 들어오느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만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임대수입 같은 정기 수입도 소득이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많더라도 몇 달 뒤 끊길 사정이 뚜렷하다면 법원은 계속성을 의심합니다.

소득을 보여 주는 일

4대보험이 없는 일자리라면 사업주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실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내역을 함께 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실업급여는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막 일을 그만둔 분이라면 재취업 뒤 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 독촉이 견디기 어렵다면 다른 수단을 먼저 씁니다.

연체 여부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아직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돈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과 소송이 겹쳐 선택지가 줄어드니, 결제일을 몇 번 남겨 둔 시점에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맞지 않는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제계획이 서지 않으니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빚 대부분이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고 이자만 줄어도 감당할 수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가벼운 길입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앞으로의 소득을 재원으로 삼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들어올 돈이 무엇인지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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