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인가결정이 났는데 통장 압류가 그대로라면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2.16인가결정문을 받고 한숨 돌린 뒤 은행 앱을 열었는데 계좌가 여전히 묶여 있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인가가 났는데 왜 그대로냐는 질문에는 답이 분명합니다. 압류는 효력을 잃었지만 그 사실을 은행이나 회사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효력을 잃는 것과 풀리는 것은 다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돼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하지만 압류를 한 집행법원이 은행이나 회사에 해제 통지를 보내야 실제로 계좌가 풀리고 급여 공제가 멈춥니다. 그 통지는 누군가 해제를 신청해야 나갑니다.
압류는 건마다 집행법원과 사건번호가 따로입니다. 통장 압류가 세 곳에 걸려 있다면 세 건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압류결정문을 모두 찾아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표로 적어 두세요.
압류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은행에 압류 내역을 물어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라면 회사 급여 담당자가 받은 결정문 사본을 받아 두세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 신청에 필요한 것
- 압류결정문(사건번호와 집행법원 확인용)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 개인회생채권자표 등 회생법원에서 발급받는 서류
- 신분증과 도장
필요한 서류의 이름과 통수는 집행법원마다 조금씩 달라 신청 전에 민원실에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해제할 압류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 있는 채권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이나 세금 체납 압류는 이 방법으로 풀리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해제할 압류 건수만큼 넉넉히 떼어 두면 좋습니다. 발급할 때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필요하니 결정문을 들고 가세요. 집행법원이 여러 곳이라면 하루에 다 돌기 어려우니 우편 접수가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해제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채권자 쪽에서 압류를 풀어 주는 대가로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 뒤의 해제는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니, 돈을 보내기 전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압류 해제가 위임 범위에 들어 있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개시결정 이후 회사가 떼어 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정문과 회사의 공제 내역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인가 뒤 일한 부분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616조 제1항).
해제를 신청한 뒤에는 은행과 회사에 통지가 실제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세요.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 계좌는 계속 묶여 있습니다. 변제금이 자동이체로 나가는 통장이 묶여 있다면 납부가 밀리지 않도록 해제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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