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회생 비용, 변호사 보수 말고 드는 돈부터 따져 보세요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2.17"그래서 얼마예요?" 상담 막바지에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빚 때문에 오신 분께 비용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흐리게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돈, 절차 중에 따로 드는 돈, 변호사 보수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됩니다.
법원에 내는 돈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서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그 보수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파산은 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예납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이 금액들은 법원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를 보고 대략의 금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법인 사건은 사정이 또 다릅니다. 법인회생은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내는 비용 외에 절차 중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따로 필요하고, 법인파산도 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먼저 내야 합니다. 통장이 모두 압류된 뒤에는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자금이 남아 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대 비용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기관마다 따로 듦)
- 인가 뒤 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 드는 서류 발급과 송달 비용
- 등본, 소득금액증명 같은 공문서 발급 비용
- 채권자집회와 면담에 나가는 날의 시간과 교통비
변제금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뒤 곧 변제금 적립이 시작됩니다. 변호사 보수를 나눠 내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변제금 적립 기간과 겹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밀리거나 보수 문제로 대리인과 갈등이 생깁니다. 계약 전에 매달 나갈 돈을 한 줄로 적어 보세요.
위임계약서에서는 보수 총액과 나눠 내는 일정, 중간에 사건이 끝나거나 해지할 때의 처리를 확인하세요. 보정 대응, 채권자집회 동행, 인가 뒤 압류 해제가 보수에 들어 있는지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공공 지원과 다른 길도 비교해 보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쳐 신청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 한부모, 장애인 등 요건을 갖춘 분께 신청 지원을 안내합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그쪽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빚이 대부분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하세요.
지산은 사정을 다 듣고 맞는 절차를 정한 뒤에 비용을 말씀드리고,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나눠 위임계약서에 적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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