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건설 소송, 비용을 들여도 남는 사건인지 따져 보는 법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4.16

상담 끝 무렵 대표님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소송을 하면 결국 남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따져 볼 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 말고 드는 돈

소장을 내면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건설 사건은 여기에 감정료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료는 보통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하자 항목이 많거나 현장이 크면 감정료도 커지니 상담 단계에서 대략적인 규모를 함께 가늠해 봅니다.

가압류를 한다면 담보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어느 방식으로 얼마를 낼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시간도 비용입니다. 감정이 끼는 건설 소송은 1심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회사 인력이 자료 준비와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현장소장이 퇴사하면 경위를 설명할 사람이 없어지니 그 전에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겨도 받을 수 있는지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예금,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들입니다.

하도급 사건이라면 발주자 직접지급이나 지급보증서처럼 원청 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길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판결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재산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상대방이 쓰던 계좌, 진행 중인 다른 현장, 보유 장비 같은 단서를 최대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청구 금액 가운데 증거가 단단한 부분과 다툼이 큰 부분
  • 상대방이 내세울 하자나 지체상금 공제 규모
  • 가압류할 재산과 다른 회수 경로
  • 시효까지 남은 기간

소송 말고 다른 선택지

다툼이 큰 부분이 작다면 조정이나 협상으로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 분쟁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동주택 하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처럼 비용이 적은 절차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계산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소송이나 가압류로 권리부터 지켜 둡니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니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보고 고릅니다.

지산은 비용을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청구 금액과 절차, 감정 여부, 상대방 수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고 사건의 범위를 정한 다음, 위 계산을 함께 해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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