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설계변경·추가공사비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었다면, 누가 변경을 지시했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관급공사는 법령이 정한 단가 기준을, 민간공사는 도급계약서와 추가 합의를 먼저 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발주처 감독관이 현장에서 말로 공법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 도면에 없던 물량이 늘었는데 변경계약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 관급공사에서 신규비목 단가를 두고 발주기관과 의견이 갈립니다
  • 일괄입찰(턴키) 공사라 증액이 안 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 건축주인데 시공사가 견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포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2조가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늘어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로 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공사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도 계약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간공사의 추가공사비는 이 약정의 범위, 즉 원래 계약에 포함된 일인지 새로 맡긴 일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인지, 원래 계약 범위인지부터 가립니다

민간공사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늘어난 일이 원래 계약에 들어 있던 것인지입니다. 총액으로 계약했다면 견적서와 도면에 포함된 범위 안의 물량 차이는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축주가 마감재 등급을 올리거나 구조를 바꾸라고 했다면 그 부분은 새로 맡긴 일이 됩니다.

추가 금액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주가 추가공사를 요청하고 시공사가 그대로 시공했다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금액 합의가 없으면 감정으로 통상의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고, 이때 계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말로 받은 지시는 지금이라도 문서로 남깁니다

현장에서는 감독관이나 건축주가 말로 지시하고 시공사가 바로 따르는 일이 흔합니다. 분쟁이 되면 상대방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거나 시공사가 편하자고 바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시를 받은 뒤라도 날짜와 내용, 지시한 사람을 적은 확인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두세요.

회신이 없더라도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계약서가 설계변경 요청 절차와 통지 기한을 정해 두었다면 그 방식에 맞춰 보내야 나중에 절차 위반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감리일지와 작업일보의 해당 날짜 기록
  • 현장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 변경 전후 도면과 시공 상세도
  • 지시 당시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 시공 전·중·후 사진(촬영일이 남는 원본)

관급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단가로 계산합니다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증액은 계약단가가 기준입니다.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었다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씁니다. 새로 생긴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지만,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했다면 낙찰률을 곱하기 전 단가까지 협의할 수 있어 금액 차이가 큽니다. 조정 신청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변경 지시가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신청해 두세요.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공사는 그 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바꿀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일괄입찰 공사도 증액이 제한되지만, 계약 전에 인허가 조건이나 발주기관 요구로 실시설계를 바꾼 경우에는 계약 후 바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91조 제2항).

증액분은 하도급 금액에도 이어집니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늘려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늘려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도 같은 취지로 하수급인에게 금액을 늘려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은 설계변경 내역을 알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금액을 조정해 지급하면 하수급인에게도 조정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 통보받은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변경 이력표 작성

    원설계와 변경 도면, 지시 문서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변경 항목마다 지시 주체와 증거를 표로 정리합니다.

  2. 2

    청구서와 공문 발송

    계약서의 통지 조항을 확인한 뒤 변경 항목과 금액을 특정한 청구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3

    금액 산정

    관급공사는 계약단가와 신규비목 단가 규정을, 민간공사는 산출내역서 단가와 실제 투입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4. 4

    협의·조정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협의, 조정, 중재 중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5. 5

    소송과 감정

    소송에서는 감정 사항을 변경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신청하고, 감정서의 물량과 단가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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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턴키 공사는 설계가 바뀌어도 증액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일괄입찰 공사는 정부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이 아니면 설계를 바꿔도 증액되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에 없던 사항을 요구했거나 인허가 조건 때문에 바뀐 부분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를 항목별로 나눠 발주기관 요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인데 시공사가 견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먼저 계약서와 견적서의 총액, 그리고 공사 도중 추가 금액을 합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범위 안의 물량 차이이거나 시공사가 스스로 바꾼 부분이라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보낸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받아 계약 범위와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재값이 크게 올랐는데 관급공사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니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발주처가 감액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량이 줄어든 설계변경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줄입니다. 다만 이미 반입한 자재나 투입한 장비처럼 감액으로 버려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원청이 감액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있으므로(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단서) 하수급인은 감액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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