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 상황별 안내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모델하우스에서 서둘러 계약했거나, 광고와 다른 사실을 알게 됐거나, 입주가 계속 미뤄진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 변심인지, 상대방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계약금 반환은 돈을 낸 경위와 계약서 문구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세요.

  •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사본을 요청하세요. 문자로 요청한 기록도 남깁니다.
  • 돈을 낸 경위가 담긴 문자, 영수증, 상담 녹음을 모으세요. 환불이 된다는 말이 있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 분양 광고 전단,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안내문을 캡처하고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추가 대금을 내거나 대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멈추고 계약 단계를 확인하세요.
  • 해제 의사는 전화가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밝히세요.

변심이라면 위약금을 줄이는 쪽으로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물리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계약서는 공급대금의 10분의 1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낸 계약금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받기도 합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계약 직후 해제했는지, 해당 호실이 곧 다시 분양됐는지 같은 사정이 감액 판단에 쓰이므로 협상에서도 이 점을 근거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가계약금, 홀딩비라면 약속 내용을 봅니다

호실을 잡아 두는 명목으로 낸 돈은 어떤 약속을 받고 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고 환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냈다면 그 약속대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실, 금액, 납부 일정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본계약으로 보아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유가 있다면 해제나 취소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해제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광고에서 보여 준 마감재, 외관,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 판결). 확정되지 않은 교통 호재를 확정된 것처럼 알렸다면 기망 여부를 따집니다.

입주가 크게 늦어졌다면 공급계약서 뒤쪽의 해약조건과 지체상금 조항을 펼쳐 보세요. 이 두 조항은 주택공급계약서에 꼭 넣도록 정해져 있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해제할 수 있는 지연 기간과 지체상금 계산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설계변경 동의서를 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동의하지 않은 변경 때문에 광고에서 말한 용도로 쓸 수 없게 됐다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다면

중도금 대출이 이미 실행됐다면 계약을 해제할 때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누가 질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분양사업자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분양사업자가 대출금을 정리하고 납부한 돈을 반환하는 구조가 보통이지만,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 부도가 걱정된다면 분양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이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계약서, 광고, 돈을 낸 경위를 함께 보고 변심 해제인지, 상대방 사유로 해제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나눠 드립니다. 해제·취소 통지서를 쓰고 위약금 감액이나 분양대금 반환 협상부터 소송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추가 대금 납부일이 다가온다면 그 전에 02-6951-4097로 상담하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기본 자료여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그 경위 자체가 나중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금 입금 내역과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도 같은가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분양계약과 달리 주택법이 가입비등 예치일부터 30일 안의 청약 철회를 인정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 2020. 12. 11. 이후 처음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적용되므로 모집 신고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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