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모델하우스에서 상담만 받으려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 호실을 잡아 두는 돈이라고 해서 냈는데 해지하면 분양가의 10분의 1이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 입주 예정일이 몇 달째 미뤄지는데 시행사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숙박시설을 주거용처럼 광고해 분양받았는데 실거주가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계약금을 낸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오피스텔·상가처럼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면적·층수 증감이나 용도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설계변경에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광고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아파트 등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연체료, 지체상금의 산정과 지급방법, 해약조건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홀딩비도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일단 잡아 두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며 돈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이라는 이름이어도 호실과 금액, 납부 조건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본계약으로 볼 수 있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불된다는 약속을 받고 낸 돈이라면 그 약속이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낸 경위가 담긴 문자, 상담 녹음, 영수증 문구,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위약금 10분의 1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자가 해제하면 공급대금의 10분의 1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흔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계약 직후 해제해 분양사업자의 손해가 크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이미 낸 계약금보다 위약금이 커서 차액까지 청구받은 경우에도 감액을 다툽니다.
광고와 다르다면 계약 내용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하라고 권하는 청약의 유인에 그칩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았고, 단지 인근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정은 분양자가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 판결).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단정적으로 홍보했거나 숙박시설을 주거용처럼 설명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광고물과 홈페이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지금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입주 지연과 설계변경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들어가야 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입주가 늦어지면 그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제 요건에 이르기 전이라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정산받습니다. 오피스텔처럼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광고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의2).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계약 단계 확인
계약금만 냈는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2
해제 사유 정리
광고·설명과 실제의 차이, 입주 지연, 설계변경 등 상대방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3
해제·취소 통지
근거 조항과 사유를 적은 내용증명으로 해제나 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 4
대출·보증 정리
중도금 대출 상환 주체와 분양보증 이행 청구 등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합니다.
- 5
반환 소송
협의가 안 되면 분양대금 반환이나 위약금 감액을 소송으로 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서명하고 1시간 만에 취소한다고 했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분양계약에는 대부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이 따로 없어, 서명한 뒤에는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을 서두르게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본도 주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다툴 수 있고, 곧바로 해제 의사를 밝힌 사정은 위약금 감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대출 알선이 분양사업자의 의무로 적혀 있고 그 책임으로 대출이 막혔다면 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자가 직접 조달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개인 사정으로 보아 위약금 문제가 남습니다. 계약서와 대출 안내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한 약속도 시행사 책임인가요?
분양대행사는 보통 시행사의 위임을 받아 분양 업무를 하므로, 직원의 설명은 시행사 측 설명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약속 내용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