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사하고 두 달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전 주인은 팔 때 멀쩡했다고 합니다
- 구청에서 옥탑과 확장 부분이 위반건축물이라며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고 적혀 있어 청구가 막힌다고 들었습니다
- 중개사가 건축물대장과 다른 현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집을 판 쪽인데 매수인이 1년 가까이 지나 누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그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75조 제1항 준용).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2조(권리행사기간)
제580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은 하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6개월은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벽 안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더라도 몰랐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젖은 천장을 처음 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 날짜를 사진,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 누수탐지 업체 방문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 기간 안에 꼭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기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따로 소멸시효에도 걸려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계약 당시 있던 하자인지가 승부처입니다
매도인 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 대신,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있었다는 점을 매수인이 보여야 합니다. 인도 직후 큰비에 드러난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은 원래 있던 하자로 볼 여지가 크지만, 오래된 주택에서 매매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생긴 배관 파손은 새로 생긴 노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도 만능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같은 자리 누수를 고친 적이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을 볼 때 쉽게 알 수 있었던 하자라면 매수인 과실로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봅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이 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 소유자가 바뀌면 이 부담은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위반 부분이 커서 철거나 원상복구로 산 목적대로 쓸 수 없다면 계약 해제를, 그 정도가 아니라면 철거비, 이미 낸 이행강제금, 가치 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구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 사실을 적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함께 배상을 구하기도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0조).
집을 판 쪽이라면
수리비 청구를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계약 때 이미 알린 하자인지, 매수인이 들어간 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생긴 문제는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배관이라면 매도인이 아니라 원인 세대가 책임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기간 계산
하자를 처음 안 날을 특정하고 6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2
원인 확인
누수탐지·구조 소견, 건축물대장, 과거 수리 기록으로 계약 당시 하자인지 검토합니다.
- 3
권리 행사 통지
하자 내용과 요구(보수비, 손해배상, 해제)를 적은 내용증명을 기간 안에 보냅니다.
- 4
책임 주체 정리
매도인, 공인중개사, 원인 세대 가운데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눕니다.
- 5
조정·소송
합의가 안 되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과 보수비를 다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나요?
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속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해서 관리사무소 수리 기록, 이전 세입자 진술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윗집 배관 때문에 새는 건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 배관이라면 그 집 점유자나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공용 배관이라면 관리주체나 관리단과 협의할 문제입니다. 매도인에게는 계약 당시 이미 있던 하자일 때만 물을 수 있으니 원인 소견서를 먼저 받으세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이용 제한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났다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배상받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