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입주 후 벽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가 계속됩니다
- 시공사가 땜질 보수만 반복하고 하자 접수를 미룹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절차를 모릅니다
-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결로와 방수 하자가 있습니다
- 건축주로서 시공사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 시공사나 분양자 쪽에서 하자 감정 결과를 다투려 합니다
관련 법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건물을 지어 분양한 자와 그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민법 제667조와 제668조를 준용합니다.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지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의 청구에 따라 보수해야 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 보증금을 하자 판정에 따른 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 후 30일 안에 사용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하자보수 이행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구분소유자(채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 근거
-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입주자대표회의 등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재정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업주체 등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청구 내용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 하자보수 이행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 구분소유자(채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제2항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
|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재정 |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업주체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 도급받아 지은 건물의 하자 | 도급인(건축주) | 민법 제667조, 제67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과 지급·반환 시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기간별 기준은 센터 메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기간은 하자마다, 부위마다 따로 셉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하자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집합건물법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를 10년, 구조상·안전상 하자를 5년, 설비·창호 같은 기능상·미관상 하자를 3년, 마감공사 하자를 2년으로 정합니다. 기산일 전에 이미 있던 하자는 5년입니다.
세대 내부는 각 세대가 열쇠를 받은 날부터, 복도나 외벽,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입주 시기가 세대마다 다르다면 세대별 인도일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기간을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보면서, 소송이 아니어도 기간 안에 하자를 특정해 보수나 배상을 청구했다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양도 통지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조문의 기간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간 안에 하자를 특정해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입니다. 집이 팔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의 구분소유자가 이 권리를 가집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그래서 아파트 하자소송은 대부분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을 양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분양자에게 양도 통지를 한 뒤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양도받은 세대 비율만큼 배상을 인정하므로, 양도서와 통지 절차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감정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하자소송의 금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하자 여부와 보수비를 산정하면서 대부분 정해집니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했다거나, 시간이 지나 생긴 자연 노화라거나, 관리 소홀로 커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이미 있던 하자인지, 그 뒤에 생긴 하자인지도 기준이 달라 항목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감정 신청 단계에서 조사할 세대와 부위, 하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감정서가 의뢰인 쪽 주장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항목별로 근거를 검토하고, 누락이나 계산 착오는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바로잡습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버틸 때 판정 결과가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청구해 보수비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므로 사용 계획과 집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하자 목록과 기간표
세대별·공용부분별 하자를 목록으로 만들고, 인도일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자마다 남은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2
보수 요구
기간이 임박한 하자부터 위치와 내용을 특정해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회신을 받아 둡니다.
- 3
채권양도 정리
구분소유자별 양도서와 양도 통지 절차를 안내하고, 양도 비율을 관리합니다.
- 4
소 제기와 감정 신청
하자 항목과 조사 범위를 특정해 감정을 신청하고 현장 조사에 대비합니다.
- 5
감정서 검토와 판결 이후
감정서의 하자 항목과 보수비를 검토해 보완을 요청하고, 판결금이 들어오면 배분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집주인 때 생긴 하자도 지금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권리는 집을 넘긴 사람이 따로 남겨 두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지금의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47733 판결). 다만 담보책임기간은 처음 인도일이나 사용검사일부터 계속 흐르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보수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기간이 지났어요.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기간은 그 안에 생긴 하자에 책임을 묻는 기간이어서, 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판결, 구법 사안). 다만 하자가 기간 안에 생겼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간 안에 하자를 특정해 보수를 요구한 문서,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한 회신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남아 있는 문서부터 모아 검토합니다.
분양회사가 없어졌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분양자에게 회생이나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공동주택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이 아니라 직접 도급을 준 건물이라면 민법상 수급인 담보책임이 적용되어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의 구조는 10년입니다(민법 제67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어 계약서와 함께 적용 기간을 따져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