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화가 나더라도 아래 순서대로 기록부터 남겨 두세요. 나중에 업체가 공사를 거의 다 했다며 잔금을 청구할 때 이 기록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현장 전체를 공간별로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촬영 날짜가 남는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업체에 전화, 문자, 카톡으로 공사 재개 날짜를 묻고, 응답이 없던 기록을 남기세요.
- 계약서나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남은 잔금은 보내지 말고, 자재 대금을 먼저 달라는 요구에도 바로 응하지 마세요.
- 업체의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락이 안 된다고 곧바로 다른 업체를 불러 철거하거나 이어서 공사하면, 기존 업체가 어디까지 시공했는지 증명할 길이 사라집니다. 새 업체가 들어가기 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남긴 뒤 진행하세요.
현장에 남은 자재나 공구를 임의로 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업체 소유 물건이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가져가라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해제 통지를 보내는 순서
해제를 하려면 먼저 기회를 한 번 줘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예를 들어 7일 안에 공사를 재개하고 완료 날짜를 알려 달라고 적고, 그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함께 넣습니다.
업체가 장비를 모두 빼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따로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 주소지로 정상 배달됐다면 업체가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제한 뒤 돈은 이렇게 정산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선급금 전액 반환입니다. 업체가 해 놓은 공사 가운데 쓸모 있게 남은 부분은 그만큼 값을 쳐 주고 나머지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기성고 비율을 실제로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더 든 비용, 공사가 늦어져 낸 이중 월세나 숙박비, 개업이 늦어져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551조).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다면 늦어진 날수만큼 그 비율로 계산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할까
처음부터 공사할 생각 없이 돈만 받고 사라졌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공사를 했다면 수사기관은 민사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업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하고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남은 자료로 공사 범위와 지급액을 표로 정리하고, 재개 요구와 해제 통지서 문구를 사건에 맞게 씁니다. 새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남겨야 할 현장 기록을 안내하고, 기성 정산액과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협의나 소송 방향을 정합니다. 업체가 먼저 잔금 청구 소송을 걸어 왔다면 그 대응도 맡습니다.
상담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사나 개업 일정이 급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진행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도급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견적서, 입금 내역, 카톡 대화로 공사 범위와 금액, 완료 시기가 드러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재개 요구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돈을 못 받은 작업 팀이 우리 집에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인정되므로, 집주인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집에 점유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작업 팀이 실제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공사대금이 밀려 공사를 멈추려 할 때 →
- 추가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줄 때 →
-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미룰 때 →
-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장 비용을 받으려면 →
- 지체상금 정산서를 받았을 때 →
-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왔을 때 →
- 정산 때 원청이 대금을 깎자고 할 때 →
- 현장 일당을 못 받았을 때 →
-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을 때 →
- 조합 총회 결의가 이상할 때 →
- 아파트 하자 보수를 안 해 줄 때 →
- 재건축 분담금이 갑자기 늘었을 때 →
- 법원 감정을 앞두고 있을 때 →
- 옆 건물 공사로 우리 집에 금이 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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