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분쟁

집이나 가게 인테리어는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카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잔금 전부를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먼저 갖추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욕실 방수가 새고 타일이 들떴는데 업체는 잔금부터 달라고 합니다
  • 철거하고 나니 추가금 수백만 원이 붙었다며 공사를 멈췄습니다
  •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카톡으로만 공사를 맡겼습니다
  • 상가 인테리어가 늦어져 개업을 미루고 월세만 나가고 있습니다
  • 시공한 쪽인데 집주인이 마감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지급에는 동시이행 규정(제536조)이 준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실내건축처럼 시설물 일부를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5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수급인은 완공일과 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집니다. 별표 4는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는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는 2년, 방수와 지붕은 3년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부터 맞춥니다

인테리어 다툼은 하자보다 공사 범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견적에 들어 있었는지, 욕실 방수가 포함인지, 자재를 제품명까지 정했는지에 따라 추가금이 정당한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이체 내역, 카톡 대화, 공정별 사진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을 상당 부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추가 작업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뒤 배관 노후가 드러나 작업을 더 했다면, 그 작업이 원래 견적 밖이었는지, 집주인이 진행을 승낙했는지, 금액을 미리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미룰 수 있는 범위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다만 몇십만 원짜리 마감 불량을 이유로 수천만 원 잔금을 모두 묶어 두면, 법원이 그 초과 부분까지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미루기 전에 하자 목록, 사진,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을 먼저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색감이나 디자인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은 계약서나 시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멈췄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업체가 장비를 빼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해제해도 이미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완성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을 정산하고(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다른 업체에 맡겨 더 든 비용이나 늦어진 기간의 임차료는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새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기성 비율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시공한 업체 쪽이라면

잔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공사를 마쳤다는 점, 남은 하자가 경미하다는 점, 추가공사를 집주인이 요청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협의가 길어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춰 두세요.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계약 내용 복원

    계약서, 견적서, 대화 내역으로 공사 범위와 금액, 추가 합의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2. 2

    하자와 미시공 구분

    하자, 미시공, 취향 차이를 나누고 항목마다 사진과 보수 견적을 붙입니다.

  3. 3

    서면 요구

    보수 기한이나 공사 재개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해제 통지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4. 4

    정산안 제시

    기성 비율, 보수비, 지연 손해를 계산해 합의안을 만들고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5. 5

    소송과 감정

    합의가 안 되면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사항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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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실내건축 등록이 없던데 계약이 무효인가요?

등록 없이 1천5백만 원 이상 공사를 했다면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대금과 하자 책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따집니다.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추가금을 안 주면 공사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추가 작업이 원래 견적 밖이고 진행에 동의했다면 정산할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금액은 합의나 적정 단가로 정해집니다. 견적 범위 안의 작업이라면 추가금을 이유로 공사를 멈추는 것은 업체의 이행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항목별 내역과 단가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하자보수 기간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기간은 그 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이후에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언제 생겼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발견하는 즉시 사진을 찍고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방수와 지붕은 3년, 급배수·냉난방 설비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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