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인테리어 공사 마지막 날, 업체와 함께 돌며 적을 하자 목록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1.07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날은 기쁘면서도 예민한 날입니다. 업체는 잔금을 요청하고, 집주인 눈에는 덜 마른 실리콘과 삐뚤어진 몰딩이 들어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잔금을 전부 막아 버리면 업체도 보수를 미루고 서로 연락을 끊는 일이 생깁니다.
하자는 목록으로, 사진과 함께
완료 확인을 하는 날 업체 담당자와 함께 공간별로 돌며 하자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각 항목에 사진을 붙이고, 업체가 보수하기로 한 항목과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둡니다. 목록을 문자로 업체에 보내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도 다시 펼쳐 보세요. 견적에 있던 항목 가운데 빠진 공사가 없는지, 자재가 약속한 제품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시공 부분은 하자와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는 고쳐 달라고 할 대상이고, 미시공은 그만큼 대금에서 빼야 할 대상이라 정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색감이나 디자인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은 계약서나 시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목록에는 기능 불량이나 마감 불량처럼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부터 적습니다.
보류할 금액은 하자 크기에 맞춰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잔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다만 몇십만 원짜리 마감 불량을 이유로 큰 잔금 전부를 묶어 두면 그 초과 부분까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보수 견적을 받아 그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긴 금액이 얼마인지, 무엇을 고치면 지급할지를 문자로 분명히 알려 두세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지급을 미루면 업체는 잔금을 떼먹으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다툼이 커집니다.
- 하자·미시공 목록과 사진, 업체 확인 답장
-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
- 남긴 금액과 지급한 잔금 내역
- 보수 기한을 정해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업체가 보수를 미룬다면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고치기 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기나 가스처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응급조치를 먼저 합니다.
업체가 오히려 잔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 업체의 확인 답장을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잔금을 맞춰 정산하자고 다툽니다. 지급명령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하니 법원 우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는 실내건축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를 2년, 방수를 3년으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생긴 하자인지가 쟁점이 되니 발견하는 대로 사진을 찍고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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