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인테리어 업체의 건설업 등록, 1천5백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3.29인테리어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 상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그럴듯한 시공 사진만 보고 맡긴 것입니다. 공사가 틀어진 뒤에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게 됩니다.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는데, 실내건축처럼 시설물 일부를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록 없이 그 이상 공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을 1천5백만 원 아래로 나눠 계약서를 여러 장 쓰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업체가 등록 요건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없이 공사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건축주는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와 민사 계약은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주가 무등록 사실을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잔금 문제는 공사 범위와 하자로 정리하고, 무등록 문제는 별도로 판단하는 편이 맞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멈추고 연락을 끊었다면 기한을 정해 공사 재개를 요구한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해제해도 이미 진행된 부분은 완성된 비율로 정산하고(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다른 업체에 맡겨 더 든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새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정산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하자담보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정합니다.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는 1년, 급배수와 냉난방 설비는 2년, 방수와 지붕은 3년입니다. 기간은 완공일과 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8조). 욕실 방수처럼 보이지 않는 곳의 하자가 3년으로 길게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알아 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무등록 업체나 경미한 공사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하고, 민법상 수급인 담보책임(제667조 이하)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자를 발견하면 날짜가 남는 사진을 찍고 서면으로 알려 두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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