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공익사업 토지수용과 보상금 증액

도로, 택지,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에 땅이나 건물이 들어가면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순서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정해지므로 협의 단계에서 받은 평가 내역을 뜯어보는 데서 증액 여부가 갈립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토지조서·물건조서 열람 안내를 받았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의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습니다
  • 땅 일부만 수용돼 남은 땅이 쓸모없는 모양이 됐습니다
  • 수용재결서가 왔는데 보상금이 협의 때와 거의 같습니다
  • 가게를 하던 건물이 수용돼 영업을 옮겨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맡기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이 없으면 2인으로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더해 지급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에 조서부터 확인합니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면적,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지장물과 수목 수량이 빠졌다면 이때 바로잡아야 이후 평가에 반영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포함해 평가를 맡겨야 합니다(제68조 제2항). 추천에 필요한 동의 요건과 기한은 시행령과 보상계획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에서 출발합니다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이용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정합니다(제70조 제1항). 해당 사업으로 오른 땅값, 일시적 이용 상황,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 다툼에서 막연히 시세가 높다는 주장은 힘이 약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현실 이용 상황을 잘못 본 것은 아닌지, 개별요인 보정이 낮게 된 것은 아닌지, 지장물과 영업손실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평가서 항목별로 짚어야 합니다.

재결, 이의재결, 소송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넘어갑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맡기는 것이 보통이어서 의견서로 앞선 평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재결 보상금에도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수용 절차는 멈추지 않고(제88조),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넘겨야 합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때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해야 나중에 다툴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남은 땅과 영업손실도 따로 챙깁니다

땅 일부만 수용돼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완료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주거용 건물 거주자의 주거 이전비·이사비,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조서·평가서 검토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 평가 내역을 받아 누락과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2. 2

    열람 이의와 추천 검토

    열람 기간 안에 서면 이의를 내고 감정평가법인 추천 요건을 검토합니다.

  3. 3

    재결 의견서

    비교표준지, 이용 상황, 지장물 누락을 짚은 의견서와 자료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

  4. 4

    기한 관리

    재결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을 계산해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5. 5

    증액 소송

    소송에서 법원 감정 사항을 정하고 감정 결과를 항목별로 다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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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깎이나요?

협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깎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결에서도 평가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자료 없이 버티기만 하면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서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찾은 뒤 협의 여부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금액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며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성격이 달라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찾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아무 이의 없이 찾으면 재결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공탁금을 찾을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면 생활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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