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월 3부 이자 약정, 법이 인정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14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월 3부', '월 2부'처럼 이자를 정하는 일이 여전히 흔합니다. 갚지 않아 소송까지 가면 원금보다 이자 계산에서 다툼이 커지곤 합니다. 이자에는 세 가지 기준이 시기별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약정 이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현행 규정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월 3부는 연 36퍼센트에 해당하므로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한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전에 맺은 약정이라면 당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했다면 오히려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면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수수료나 사례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은 돈도 이자로 봅니다.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민사상 무효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빌려준 쪽이라면 받은 이자 내역을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때 기준이 법정이율로, 민사 채무는 연 5푼(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분(상법 제54조)입니다.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 이율이 있다면 지연손해금도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라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상행위로 볼 수 있어 연 6분이 적용되고, 소멸시효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됩니다. 이율과 시효가 함께 바뀌는 문제라 거래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이율이 바뀝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고, 현재 대통령령은 이를 연 12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갚을 날까지는 약정 이자, 그 뒤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가 기본 틀입니다. 실제 숫자는 그동안 받은 돈이 이자와 원금 가운데 어디에 먼저 충당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액을 정확히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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