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옆 땅에 공사 안내판이 붙었다면, 착공 전에 찍어 둘 사진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2.06

옆 건물이 헐리고 공사 안내판이 붙으면 소음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집 벽입니다. 터파기가 시작된 뒤 금이 가면 시공사는 원래 있던 균열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에 답할 수 있는 것은 공사 전에 찍어 둔 사진입니다.

착공 전 주말에 할 일

공사장과 맞닿은 벽, 담장, 바닥, 계단을 중심으로 집 안팎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미 있는 실금도 빠짐없이 찍어 두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공사 뒤에 커졌다는 비교 기준이 됩니다.

  • 공사장 쪽 외벽과 담장, 옥상 방수층
  • 실내 벽과 천장 모서리, 창틀 주변
  • 이미 있는 균열은 자나 동전을 대고 촬영
  • 문과 창문이 잘 닫히는지 영상으로
  • 공사 안내판의 건축주, 시공사, 공사 기간

굴착 규모가 큰 현장이면 시공사가 착공 전에 주변 건물을 조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원이 찾아오면 협조하고, 조사 결과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두세요. 우리 건물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둡니다. 예전에 찍은 집 사진, 매매나 임대 때 찍은 사진, 인테리어 공사 기록도 공사 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사 중에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균열이 생기거나 커지면 같은 위치를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찍습니다. 균열 게이지나 테이프 표시를 붙여 두면 폭이 벌어지는지 보기 쉽습니다. 시공사 현장사무소에 피해를 알리고 같은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공사 중 진동이나 기울기를 재는 계측 자료가 있는지도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세요. 건물 자체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청구하고, 세입자는 진동·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나 훼손된 자기 물건에 대한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균열을 먼저 메우거나 도배를 새로 하면 비교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수가 꼭 필요하다면 보수 전 상태를 꼼꼼히 찍고 견적서와 시공 사진을 남긴 뒤 진행하세요. 떨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 사진을 찍은 뒤 구청에 안전 점검을 요청합니다.

합의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공사 도중 시공사가 소액을 제시하며 합의서를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공사가 계속되며 생기는 추가 피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지니, 공사 중이라면 추가 피해를 청구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원인 다툼이 심하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원인과 보수비를 정하고, 소음·진동 피해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협의가 길어지면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상 상대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한 시공사이고, 건축주는 공사를 맡기거나 지시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함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7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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