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원청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은 첫 주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01

원청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대개 소문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다른 협력업체 사장님의 전화, 현장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원청 직원들, 법원 공고 기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원청 사무실로 먼저 달려가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할 서류가 있습니다.

첫날, 서랍에서 지급보증서를 찾습니다

건설 하도급에서 원청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계약할 때 받은 보증서가 있다면 원청의 회생 신청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서류를 갖춘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보증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됩니다(제14조 제1항). 어느 쪽이든 보증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보증서가 사무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하겠다면 계약 당시 원청과 주고받은 메일과 보증기관 안내 문자를 뒤져 보세요.

회생을 신청한 원청이 공사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할 공사의 대금을 누가 어떻게 지급할지부터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이어서 한 공사의 대금은 그 전에 밀린 대금과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사를 이어가기 전에 지급 방법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흘 안에 발주자에게 요청서를 보냅니다

원청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직접지급 사유입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남은 기성금을 보내기 전에 요청서가 도착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서둘러 보냅니다. 함께 챙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메모
  • 밀린 회차와 금액표, 세금계산서
  • 시공 부분 기성 확인서, 작업일보, 사진

법원 공고에서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 공고에 채권신고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직접지급이나 보증금으로 받은 부분은 그만큼 신고 채권에서 빠지므로, 어느 길로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관리해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뒷받침되는 금액으로 적고, 지연이자처럼 계산 방식이 다른 부분은 따로 나눠 둡니다.

원청 사무실에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거나 현장 자재를 임의로 가져오는 일은 피하세요. 회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분쟁만 만듭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노임이 밀려 있다면 그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하니, 우리 회사 노무비 지급 내역을 따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일수록 서류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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