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조합 총회장에 가기 전에 챙길 것, 나와서 적어 둘 것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20

재개발·재건축 총회는 조합원에게 몇 년에 몇 번 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공자 교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처럼 분담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결의를 다투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총회 당일이 증거가 만들어지는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총회 전에 확인할 것

조합은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와 서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소집 통지서와 안건 책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봉투째 보관하세요. 정관이 더 긴 기간을 정했다면 정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정관의 소집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 소집 통지서와 안건 책자,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
  • 정관의 총회 소집·의결 조항
  • 안건이 관리처분계획처럼 인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 서면결의서를 냈다면 그 사본과 제출 경위

안건 책자를 받으면 통지된 안건과 실제로 의결하려는 내용이 같은지, 공사비 증액처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안건이라면 근거 자료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홍보요원이 집에 찾아와 서면결의서를 받아 갔다면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세요.

총회장에서 볼 것

법은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을 출석으로 치면서도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총회는 100분의 10 이상,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 등은 100분의 20 이상입니다(제45조 제10항). 현장에서 직접 출석 인원을 어떻게 세는지, 발표된 집계가 개표 결과와 맞는지를 지켜보고 메모합니다.

의사 진행 중 발언 기회가 막혔거나 책자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의결됐다면 그 시각과 상황을 적어 둡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결의를 다툴 생각이 있다면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위임장, 개표 집계표, 의사록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조합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제124조 제4항).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고, 거부당하면 그 경위도 기록합니다.

열람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명부와 한 장씩 대조합니다.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정하지 않고 각자 낸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접수된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이 안 된 서면결의서는 정족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몇 장만 빠져도 의사정족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숫자를 다시 세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투는 방법은 안건이 인가·고시를 거치는지, 고시가 이미 났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기한도 다릅니다. 고시가 났다면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근거 없이 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은 결의를 다투는 데 보탬이 되지 않으니, 의견은 정리된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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