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정보통신망법 손해배상 조항 신설, 온라인 명예훼손 소송에서 달라진 점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2.06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손해를 숫자로 증명하기 어렵고,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6. 1. 6. 정보통신망법에 새로 들어온 손해배상 규정은 이 두 지점을 겨냥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유통된 정보부터 적용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2항은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을 장부로 뒷받침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던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생긴 사실 자체는 여전히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위반 상태가 이어진 기간과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5배 배상은 대상이 좁습니다
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생긴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커뮤니티에 쓴 글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공익신고나 부정청탁과 관련한 정보처럼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에는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항).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막으려는 가중 배상 소송은 각하될 수 있고, 이때 원고가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1).
피해자 입장에서 새 조항을 쓰려면 게재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방송이나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지, 구독자와 조회 수는 어느 정도인지, 정정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 같은 사정이 가중 배상 판단에 쓰입니다. 법은 정정보도가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 같은 내용을 유통했는지, 제목이나 자막으로 본문과 다른 내용을 강조했는지도 고려 사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대로인 원칙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유통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항에도 적혀 있습니다(제7항).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URL과 작성 일시가 보이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새 조항은 시행 뒤 유통된 정보에만 적용되므로, 오래전 게시물이라면 종전처럼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로 청구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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