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윗집은 자기 집 문제가 아니라며 수리를 미룹니다
-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 밤마다 뛰는 소리가 들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말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아랫집이 오히려 우리가 보복 소음을 낸다며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 누수 공사 동안 숙박비가 들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배관이나 방수층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음향, 진동, 액체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통상의 용도에 맞는 정도는 참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피해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는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급수관이나 욕실 방수층에서 물이 샜다면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먼저 점유자인 세입자의 관리 책임을 보고,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공용배관, 외벽, 옥상이 원인이라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가 상대방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과 누수탐지업체 소견서가 첫 자료입니다.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윗집만 상대로 소송을 내면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를 바꾸거나 추가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누수 원인을 고치는 공사비와 젖은 천장, 벽지, 바닥의 복구비가 기본입니다. 공사 기간에 집에서 지낼 수 없었다면 숙박비, 가구나 가전이 망가졌다면 수리비나 그 당시 가치도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대치를 낮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은 두세 곳에서 받아 두세요. 누수를 알고도 오래 방치해 곰팡이가 번졌다면 늘어난 손해 일부는 피해자 몫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임시 조치를 하고 그 영수증도 챙깁니다.
층간소음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소음의 크기만이 아니라 시간대, 횟수, 지속 기간, 윗집이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치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기준을 넘었다고 배상액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은 이 규칙의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증거로는 날짜와 시간을 적은 소음 일지, 녹음과 측정 자료,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이 쓰입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앞으로 일정한 소음을 내지 말라는 청구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보복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소리를 되돌려 보내면 상대방에게 맞소송의 빌미를 주고, 반복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윗집 현관 앞에 찾아가 따지는 것도 피하세요. 관리주체를 통한 권고, 조정, 소송 순서로 기록을 쌓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원인과 피해 정리
누수 위치와 점검 기록, 소음 일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가립니다.
- 2
내용증명과 보험 확인
수리나 소음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든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조정 검토
관리주체 권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소송 전 절차가 맞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 4
소송과 감정
소송을 내고 누수 원인·보수비 감정을 신청하며,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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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윗집이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는데 기다려도 되나요?
윗집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 사진과 견적서는 따로 보관하고 접수 번호와 진행 상황을 적어 두세요.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층간소음 소송에서 받는 돈은 많지 않다던데요?
위자료는 소음의 정도와 기간, 가족의 피해 등을 따져 정하는데 인정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소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건이라면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 금지 청구나 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누수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어요.
감정에 의문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소견서와 사진을 근거로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