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층간소음 소송에서 법원이 따지는 참을 한도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8.14

층간소음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미 오래 참아 온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고, 쪽지를 붙였고, 직접 올라가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 소송을 묻는 것인데,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먼저 알아 두시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법이 정한 의무와 한계

민법 제217조는 음향이나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면서, 이웃도 통상의 용도에 맞는 정도의 방해는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바로 그 경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사정

  • 소음의 크기와 종류, 예를 들어 뛰는 소리인지 가구 끄는 소리인지
  • 발생 시간대, 특히 밤과 새벽에 반복되는지
  •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 윗집이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는지,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치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기준을 조금 밑돌았다고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은 이 규칙의 층간소음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증거로는 날짜와 시간을 적은 소음 일지, 녹음과 측정 자료,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이 쓰입니다. 녹음은 소리의 크기를 정확히 보여 주기 어려워 일지와 함께 쌓아 가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공적 측정을 받아 두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누가 소음을 냈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소리가 벽과 배관을 타고 전달돼 바로 윗집이 아니라 대각선 집이나 두 층 위에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소송 자체가 흔들리므로, 관리사무소와 함께 소음원을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소송 전 단계도 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의 기록은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과 피할 것

층간소음 위자료는 인정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소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손해배상과 함께 일정한 소음을 내지 말라는 청구나 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소리를 되돌려 보내는 대응은 상대방에게 맞소송의 빌미를 주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소음을 냈다는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매트 시공, 생활 시간 조정처럼 소음을 줄이려 한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칼럼 더 보기

민사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알아 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6

민사

항소할까 말까, 2주 안에 따져 볼 것

1심 결과가 아쉬우면 항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항소 비용과 기간, 새로 낼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의 대응까지 함께 생각해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