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남에게 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대방이 집을 내놓았다, 사업을 정리한다, 연락을 끊고 이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가압류가 됐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둘 뿐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묶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먼저 협의를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에 기입
- 예금 가압류: 은행을 특정해 신청
- 급여 가압류: 직장을 특정해 신청
- 공사대금, 임대보증금처럼 상대방이 남에게 받을 돈 가압류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신청서에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적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법원은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데, 어느 정도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지는 재산 종류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묶을 재산은 청구 금액에 맞춰 고릅니다. 청구 금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묶으면 상대방이 이의를 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빌미가 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없으면 예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정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 돈을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이체내역, 계약서, 대화
- 상대방 재산 자료(등기부등본, 거래 은행, 직장)
- 재산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정황(매물 등록, 연락 두절 등)
결정 뒤 2주 안에 집행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예금과 급여는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예금 가압류는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달 뒤에 들어올 예금까지 묶으려면 신청서의 가압류할 채권 표시에 그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같은 일반적인 문구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은행을 여러 곳 지정하더라도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그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면 담보를 낸 뒤에 결정이 나오므로, 담보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미루면 상대방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아도 취소를 신청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가압류와 소송 또는 지급명령은 한 묶음으로 계획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하거나 경매를 진행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가압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의를 해도 가압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미 돈을 갚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신청하고(같은 법 제288조),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2조, 제299조).
본안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첫 상담에서 상대방 재산 단서부터 확인하고,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보면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담보 마련 방법과 이후 본안 소송 일정까지 함께 정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02-6951-4097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집행이 된 뒤에야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합니다.
가압류 담보로 낸 돈은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이기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등 담보를 둘 이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 판결 확정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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