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아래를 정리해 두세요.
-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 물건을 받은 날과 오늘 사이가 7일을 넘었는지
- 받은 물건이 상품 설명·광고와 다른지, 단순 변심인지
- 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중 무엇으로 결제했는지
- 상품 페이지와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두었는지
7일 안이면 이유 없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산 물건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서면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니 게시판이나 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철회 의사를 전했다면 나중에 기간 안에 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보내 두세요.
다만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졌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만 뜯은 것은 예외이고, 판매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미리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다르면 3개월까지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때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물건이 언제 공급됐는지,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사정을 알리고 결제 취소나 이의 절차를 문의하세요. 결제 내역과 철회 요청 기록을 함께 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에 함께 문의하세요.
개인 판매자와 거래했다면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에게 산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숨겼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매 글과 대화,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소송 전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전자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판매자가 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끝내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조정 중에도 철회 기간은 흘러가므로 철회 의사는 먼저 서면으로 보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거래 내용을 보고 청약철회, 하자담보책임, 사기 가운데 어떤 길이 맞는지 정리하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돕습니다. 금액이 작아 소송 실익이 적다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상담 전화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불해 준다면서 몇 주째 미루고 있어요.
통신판매업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반품 접수일과 판매자 수령일을 기록해 두고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독촉하세요.
단순 변심인데 판매자가 반품비를 과하게 청구해요.
단순 변심 철회의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9항). 실제 반품 배송비를 넘는 금액이라면 근거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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