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 금액에 다툼이 없는 물품대금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모릅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것 같습니다
- 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됐는데 생활비까지 묶였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지급명령)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로도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절차 비교
내용증명
- 언제 쓰나
- 지급 요구, 시효 임박
- 효과
-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한계
- 강제력이 없고, 재산을 숨길 사람에게는 예고가 됩니다
지급명령
- 언제 쓰나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없을 때
- 효과
- 서면 심리,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한계
-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민사소송
- 언제 쓰나
- 다툼이 예상될 때
- 효과
-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 한계
- 지급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가압류
- 언제 쓰나
- 소송 전후 재산 처분 우려가 있을 때
- 효과
-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의 처분을 막습니다
- 한계
-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돈을 받으려면 본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 절차 | 언제 쓰나 | 효과 | 한계 |
|---|---|---|---|
| 내용증명 | 지급 요구, 시효 임박 |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강제력이 없고, 재산을 숨길 사람에게는 예고가 됩니다 |
| 지급명령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없을 때 | 서면 심리,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소액사건·민사소송 | 다툼이 예상될 때 |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
| 가압류 | 소송 전후 재산 처분 우려가 있을 때 |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의 처분을 막습니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돈을 받으려면 본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
| 강제집행 | 집행권원을 받은 뒤 |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 재산을 특정해야 하고 압류금지 재산은 제외됩니다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내용증명은 시효와 협상을 위한 도구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급 기한과 금액, 기한이 지나면 밟을 절차를 분명히 적어 보내면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소송에서 독촉 사실과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은 6개월의 시간을 벌어 줍니다. 그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되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이 됩니다. 이름과 옛 주소만으로 신청하면 확정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지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다툼이 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묶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므로 계약서, 이체내역, 재산 처분 정황을 함께 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대상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에 따라 현금 비중이 달라지므로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대상을 고릅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소송을 서둘러야 하고,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는데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에 기재돼 매각이나 담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 예금 가압류: 은행을 특정해야 하고 현금 담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 급여 가압류: 직장을 알아야 하며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됩니다
- 매출채권 가압류: 사업자인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을 묶습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재산명시로도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찾은 재산에 맞춰 집행 방법을 고릅니다. 예금과 급여는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며,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압류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에도 6개월 안에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빚을 진 상태에서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팔았다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발견했다면 바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압류된 재산이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급여의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과 다른 예금을 합쳐 개인별 250만 원까지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라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채권 회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채권 점검
대표변호사가 직접 채권 근거 자료와 시효를 확인하고, 상대방 인적사항이 집행에 충분한지 봅니다.
- 2
재산 단서 확인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 거래처, 차량 등 알고 계신 정보를 모아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 3
보전처분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까지 마칩니다.
- 4
집행권원 확보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조정안이 나오면 회수 가능성과 비교해 검토합니다.
- 5
강제집행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추심, 강제경매, 배당까지 진행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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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보통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결정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나면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되고 채권 가압류는 은행이나 직장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므로, 그 무렵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되어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거나 사문서에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지 9년이 넘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내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판결문과 그동안의 집행 내역을 가지고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월급 전부를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저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그래도 생활이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저는 못 받나요?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하면 배당 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나 법이 우선권을 준 채권은 먼저 배당받으므로, 남는 금액이 있을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