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 상황별 안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렀다면 은행부터 연락하세요. 은행이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돈을 빼 줄 수는 없어서, 돌려받는 절차는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당황스럽겠지만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을 내려받아 송금 일시, 금액, 받은 계좌를 저장합니다
  • 송금한 은행(간편송금이라면 그 업체)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합니다
  • 접수번호와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 속아서 보낸 돈이라면 착오송금이 아니므로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으면 잘못 보낸 돈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은행이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

이체가 되면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예금채권을 갖게 되고,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은행은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역할을 할 뿐 마음대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면 은행이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 동의를 구합니다.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돈이 돌아오고, 이 단계에서 돌려받으면 예금보험공사 절차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으로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해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줍니다.

신청은 송금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지원 대상 금액 범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해 안내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물건값처럼 거래 다툼이 있는 송금, 이미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전에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현재 조건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경우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이 크다면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이름과 계좌번호만 안다면 소송을 낸 뒤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받은 사람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렸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고소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다면

반대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쓰지 말고 은행에 알리세요. 써 버리면 돌려줄 의무는 그대로이고 이자까지 붙을 수 있으며,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일 가능성도 있으니 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반환지원 대상인지, 직접 청구하는 편이 나은지 먼저 판단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 작성, 사실조회와 집행까지 진행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혼자 진행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말씀드립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지급정지가 우선이니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바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지원을 신청해 놓고 따로 소송을 해도 되나요?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회수하는 방식이라, 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돈으로 따로 소송을 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빠지니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세요.

받은 사람 계좌가 압류돼 있대요.

받은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은행을 통한 반환이 어렵고 반환지원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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