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와 송달
소장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를 적고 증거를 붙여 관할 법원에 냅니다. 소장을 낼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연 몇 퍼센트로 구하는지도 적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등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변론에 앞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하는데,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일반 소송처럼 주장과 증거를 다툽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한 편이어서 지급명령과 함께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선택지로 검토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장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상대방 서면 확인까지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내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이 오니 알림을 꺼 두지 마세요.
증거는 PDF로 올리고, 녹음 파일은 녹취록과 함께 냅니다. 법정에 가는 날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사건번호와 법정 호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답변서가 들어오면 양쪽은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고, 필요하면 증인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공사대금·하자나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감정료도 따로 듭니다.
재판부는 중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조정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내지 않은 증거를 항소심에서 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양쪽 주장을 확인하고 다음에 낼 서면과 증거를 정한 뒤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미리 서면으로 내고,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묻는 것에 짧게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과 항소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서가 송달됩니다.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어, 재산을 찾는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진행합니다.
판결서를 받으면 이유 부분을 먼저 읽어 보세요.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믿었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어, 항소할지와 항소심에서 무엇을 보충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와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데,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할 영수증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1심만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과 합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에서 화해하거나 조정이 성립해 조서를 남기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할 때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을 잘못 잡거나 증거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방향과 핵심 서면만 변호사와 상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 지급명령으로 할까, 소송으로 할까 →
- 소액사건,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 →
-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을 때 →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
-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
-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
-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
-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야 할까 →
-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을 때 →
- 매매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손해배상,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면 →
-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때 →
-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을 때 →
- 돈을 잘못 보냈을 때 →
- 인터넷으로 산 물건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