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업무분야

부동산 분쟁(명도·매매계약)

명도는 소송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이고, 매매계약은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통지를 보내기 전에 순서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습니다
  •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몇 달째 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 합니다
  •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집값이 올랐다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 매수인이 잔금일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 잔금을 치르고 들어갔는데 계약 때 듣지 못한 누수와 하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계약을 하며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제548조(이행지체와 해제, 원상회복)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할 수 있는 때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돈의 정리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합니다.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채무불이행 해제(민법 제544조)

    할 수 있는 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해도 이행하지 않을 때
    돈의 정리
    받은 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 합의 해제

    할 수 있는 때
    양쪽이 합의한 때
    돈의 정리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손해배상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하자담보 해제(민법 제580조)

    할 수 있는 때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
    돈의 정리
    대금을 돌려받습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자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민법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이행 착수 여부와 해제 효력은 계약서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합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동안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자를 고정해 둡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도 분명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라면 갱신 거절 통지를, 차임 연체라면 연체액과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은 연체액이 2기 차임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밀린 차임을 함께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동시이행을 내세워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에서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관리비, 집을 비울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남은 짐은 별도 절차로 보관하거나 처리해야 하므로, 집행 비용과 일정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인도명령을 먼저 봅니다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소송보다 빠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맞설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유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누가 얼마나 떠안는지부터 계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됩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식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해제를 통보해 왔다면 이행 착수 여부부터 따져 봅니다.

잔금이 늦어졌다고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요구한 뒤에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 통지를 서두르다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쪽이 되지 않도록 통지 문구와 시점을 정합니다.

매수 후 하자와 그 밖의 등기 분쟁

매수한 집에 계약 당시 몰랐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설명 내용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사건에는 근저당권 말소,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처럼 등기를 정리하는 소송도 많습니다. 지산 민사센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주로 맡는 박한민 변호사가 부동산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부동산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등기부, 계약서, 점유 현황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를 보고 지금 누가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2

    통지와 보전처분

    해지·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명도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매 사건은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3

    소송

    건물인도, 계약금·대금 반환,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묶어 소를 제기합니다.

  4. 4

    조정과 화해

    이사 날짜와 이사비, 정산 금액을 조건으로 한 조정이나 제소전화해를 검토합니다.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5

    집행

    인도집행, 강제경매,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점유 권원과 해제가 적법했는지를 따져 대응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담보, 판결 뒤 인도집행 비용이 듭니다. 집행 비용은 대상 면적과 남은 짐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세입자가 짐을 두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치워도 되나요?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문을 열면 손괴나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시기 같은 중요한 사항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돌려줄 테니 해제하자고 통보만 했습니다.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와 함께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 통보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제할 수 없으므로, 지급 내역과 잔금 준비 사실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누고 싶은데 상대가 응하지 않습니다.

공유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냅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 법원은 경매해 대금을 나누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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