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서류만 보고 내려집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인지액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대여금, 물품대금, 밀린 월세처럼 금액이 분명한 돈에 맞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확정되면 바로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연 몇 퍼센트로 받을지 적습니다. 이체내역이나 차용증을 꼭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갈 때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붙여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할 것이 뻔하면 지급명령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더 걸립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는데, 채권자는 이때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음)
-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이 분명한 경우
- 청구 금액을 감정이나 복잡한 계산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과 송달료를 채워 내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일반 소송과 같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양쪽이 서면을 주고받은 뒤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도 이의는 유효하므로, 피고가 낸 답변서를 보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한 뒤 반박할 증거를 준비합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도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7).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장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청구액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액은 5만 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5천 원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이 비용은 이기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툴지, 주소와 재산이 확인되는지를 보고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 말씀드립니다. 금액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커서 실익이 작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바로 연락 주세요. 02-6951-4097,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므로 그때 알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지급명령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거나 함께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일과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 소액사건,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 →
-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을 때 →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
-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
-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
-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
-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야 할까 →
-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을 때 →
- 매매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손해배상,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면 →
-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때 →
-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을 때 →
- 돈을 잘못 보냈을 때 →
- 인터넷으로 산 물건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