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판결을 받고 한동안 기다려 보는 분이 많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 일은 해 두세요.
-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세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확정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심 법원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신청하세요. 필요하면 확정증명원도 함께 받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쓰는 은행, 직장, 사는 집, 타는 차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판결 뒤에 일부라도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판결을 받았다고 상대방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법원 집행 절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도 손해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5조), 그사이 상대방 재산은 흩어지기 쉽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을 모르면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8조).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면, 법원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무엇을 압류할까
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해 신청하고,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때 있던 잔액이 묶입니다.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만 이 한도는 생계비계좌와 합쳐서 보는 것이어서, 생계비계좌에 보호되는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통장의 보호 한도가 줄어듭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고,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50만 원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인 185만 원을 따릅니다(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
부동산 강제경매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돌아올 몫이 없을 수도 있어 등기부부터 확인합니다. 집 안 물건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는 물건 값보다 상대방을 협의 자리로 이끄는 효과를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금: 은행을 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급여: 직장을 제3채무자로 압류·추심
-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 자동차 강제경매
- 상대방이 남에게 받을 돈(공사대금, 임대보증금 등): 채권압류
그래도 안 갚을 때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겨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일부러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집행이 멈출 수 있으니 법원 우편을 놓치지 마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판결문과 상대방 정보를 보고 어떤 재산부터 압류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집행문 신청부터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추심, 경매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으로 받은 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변호사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받고 얼마나 기다려야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따로 기다릴 기간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했는데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예금 압류는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 그 뒤에 들어온 돈에는 다시 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처럼 매달 생기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재산조회로 다른 재산을 찾아 이어 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조건이나 승계 같은 사정이 없으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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