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돈(또는 대체물)인지
- 상대방 이름과 주소,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라도 알고 있는지
- 빌려준 사실, 계약, 피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금액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 상대방이 금액이나 사실을 크게 다툴 것 같은지
소액사건은 이렇게 다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려 하고, 변론 직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를 내라고 할 수 있으니 자료는 소장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제7조 제3항).
접수부터 이행권고결정까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접수됩니다. 청구 내용이 분명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그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은 우편 송달로만 보낼 수 있어 피고가 받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하면 다툰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달라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붙는 날을, 청구원인에는 돈을 건넨 날, 갚기로 한 날, 독촉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거에는 갑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청구 내용이 분명할수록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기일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이 방법을 쓰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반소를 내거나 증여, 투자, 상계를 주장하며 크게 다투는 경우,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 주소를 몰라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가 길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짤지 정하고 시작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등 당사자를 정하는 단계에서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예금·급여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을지 선임할지 함께 정합니다. 소장 작성, 가압류, 변론 대응, 판결 뒤 압류까지 단계별로 맡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나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기한이 짧으니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억울해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이고,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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