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룹니다
- 현장에서 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 대금을 계약서에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
-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돼 그때까지 한 공사 대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 원청이 자금난이라며 하도급대금을 몇 달째 주지 않습니다
- 공사가 늦어졌다며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 입주 뒤 누수와 균열이 생겼는데 시공사가 보수를 미룹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지급해야 합니다.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이미 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급받은 자, 기사 그 밖에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은 경우 등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자료
기성고
- 상대방이 하는 말
- 공정률이 낮다, 일부만 했다
- 준비할 자료
- 기성 청구서와 확인서, 공정별 사진, 작업일보, 자재 납품서
추가·변경공사
- 상대방이 하는 말
- 계약서에 없는 공사다, 합의한 적 없다
- 준비할 자료
- 지시가 담긴 문자·카톡, 변경 도면, 회의록, 견적서, 현장 사진
하자 상계
- 상대방이 하는 말
- 하자 보수비만큼 깎아야 한다
- 준비할 자료
- 하자 통지와 보수 이행 기록, 하자 원인에 관한 자료, 감정 결과
지체상금
- 상대방이 하는 말
- 준공이 늦어졌으니 공제한다
- 준비할 자료
- 공기 연장 합의, 설계변경·자재 공급 지연 등 도급인 쪽 사정, 기상 기록
| 쟁점 | 상대방이 하는 말 | 준비할 자료 |
|---|---|---|
| 기성고 | 공정률이 낮다, 일부만 했다 | 기성 청구서와 확인서, 공정별 사진, 작업일보, 자재 납품서 |
| 추가·변경공사 | 계약서에 없는 공사다, 합의한 적 없다 | 지시가 담긴 문자·카톡, 변경 도면, 회의록, 견적서, 현장 사진 |
| 하자 상계 | 하자 보수비만큼 깎아야 한다 | 하자 통지와 보수 이행 기록, 하자 원인에 관한 자료, 감정 결과 |
| 지체상금 | 준공이 늦어졌으니 공제한다 | 공기 연장 합의, 설계변경·자재 공급 지연 등 도급인 쪽 사정, 기상 기록 |
| 계약 당사자 | 회사가 계약했지 대표는 모른다, 원청 책임이 아니다 | 계약서 명의, 세금계산서, 대금이 들어온 계좌, 보증 서류 |
구체적 판단은 계약서와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대금은 3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이 10년인 것과 달리,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음 달에 정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시효가 임박해서야 상담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가압류나 소송을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건축주가 일부를 지급하거나 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런 기록도 함께 찾아 둡니다.
하자가 있어도 잔금 전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정도로 제한되므로,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는 대부분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볼 때 시공 당시 사진과 자재 규격, 하자가 사용 잘못에서 생긴 것인지 시공 잘못에서 생긴 것인지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내야 감정 결과가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서면이 없는 추가공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말로 지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건축주의 지시나 승낙, 실제 시공, 금액 산정 근거를 증명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시가 담긴 메시지, 변경 도면, 작업일보, 자재 구매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이미 한 부분의 대금을 기성고 비율로 정산합니다. 판례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남은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므로, 중단 시점의 현장 상태를 사진과 측량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하도급이라면 직접지급청구와 유치권을 검토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때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2회분 이상의 대금 미지급 같은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과 요청 방식이 정해져 있어 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고, 점유를 지키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부딪치면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해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라면 하자담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토지, 건물 같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지은 경우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자 부위별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적용 법률부터 정합니다.
지산 민사센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설계변경, 하도급, 간접비, 하자보수 사건을 주로 맡는 박한민 변호사가 공사대금·하자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공사대금·하자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계약과 공사 내역 점검
도급계약서, 내역서, 기성 청구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받을 금액을 원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때 계산합니다.
- 2
상대방 항변 예상
하자, 지체상금, 추가공사 미합의 주장이 나올 부분을 미리 찾아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 3
가압류와 내용증명
건축주의 부동산,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 예금을 확인해 가압류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4
소송과 감정
소를 제기하고 기성고·추가공사·하자 감정 절차에서 현장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실제 회수 가능성과 비교해 검토합니다.
- 5
집행과 회수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건축주 쪽 사건은 하자 감정과 보수비 청구, 과다한 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를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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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공사비도 3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도 일을 완성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도급이라면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아 3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만 납품했다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보아 역시 3년입니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견적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지체상금이 공사대금보다 커질 지경입니다.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공기가 늦어진 원인이 설계변경, 건축주의 자재 공급 지연, 추가공사 지시처럼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정이라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다 그만뒀는데 그동안 한 공사비는 받을 수 있나요?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완성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누구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따라오므로 중단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하자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보통 감정으로 산정한 보수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해 줄어든 가치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회사인데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계약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개인 명의로 지급을 약속한 경우, 회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계약서 명의와 대금 지급 계좌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