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신청서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맞춰 보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결정 유형이 달라지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이 2025. 5. 31. 이전인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는지(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가 됐는지)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다른 임차인이 있거나 경매·공매가 시작됐는지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건은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사정, 능력 없이 여러 채를 사들여 세를 놓은 사정 등으로 보여 줍니다.
일부 요건만 갖춘 임차인도 위원회 결정을 거쳐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인은 개인이어야 하고 법인 임차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과 심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경매나 공매 통지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다른 임차인의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피해 사실 조사가 끝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결정문으로 송달됩니다.
신청서의 피해 경위 칸에는 힘든 사정을 길게 쓰기보다 계약 당시 들은 설명, 임대인이 가진 주택 수, 다른 세입자들의 상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는 편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나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요청 기한을 지키세요.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장관은 20일 안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내기보다 처음 신청 때 빠졌던 사실을 보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 계약 중 알게 된 사실, 반환 요구와 거절,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 경매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경매가 진행 중이면 경매계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현황을 열람해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피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 뒤 받을 수 있는 지원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원에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해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장 10년 거주하는 길도 있습니다. 결정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니 결정문에 적힌 유형을 확인하세요.
결정을 받았다고 진행 중인 민사 절차가 대신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보증금반환소송은 계획대로 이어 가고, 결정문은 여러 기관에 낼 일이 많으니 사본을 넉넉히 준비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봅니다. 신청서와 이의신청서에 들어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보증금반환소송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짭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결정문이나 경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가지고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이 나기 전에 매각기일이 잡혔어요.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도 법원에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법원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면 1년 이내에서 유예·정지할 수 있으니 매각기일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나라에서 대신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은 경매 유예, 우선매수, 공공임대, 금융 지원 같은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보증금 자체는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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