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고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시작됐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대항력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를 갖추고,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제외됩니다.
같은 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나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유예·정지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가장 높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 12. 23. 개정).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회수는 따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 공공임대, 금융 지원 같은 길이 열립니다. 다만 결정 자체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아 내는 일은 여전히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배당이라는 민사 절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경매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이 법은 2025. 5. 3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 순서부터 계산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기부의 순위, 확정일자, 세금 체납 여부로 정해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이 크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어 감정가와 예상 낙찰가를 놓고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배당으로 다 받기 어려워 보이면 경매 유예로 시간을 벌거나, 우선매수권으로 그 집을 직접 사는 방법,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순위를 경매기록에서 확인해야 내 몫이 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이름만 빌린 사람을 집주인으로 내세웠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전입을 먼저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배당 순위가 무너지고, 피해자 요건 판단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권리관계 점검
대표변호사가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일, 확정일자를 함께 보고 배당 순위와 예상 회수액을 계산합니다.
- 2
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 정리
요건마다 필요한 소명자료를 모으고,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서에 새로 보탤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3
법원 절차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기한에 맞춰 냅니다.
- 4
소송과 고소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기망 정황이 있으면 고소장과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 5
배당표 확인
배당표가 나오면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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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는데 피해자 신청도 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제1호).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보증 한도 때문에 일부만 보장된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회수할지 따로 봐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0. 개정 부칙은 이 법을 2025. 5. 3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뒤에 처음 계약했다면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배당 같은 일반 민사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갱신이나 재계약이라면 처음 계약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경매 유예를 신청하면 경매가 멈추나요?
법원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매각기일을 미루거나 경매를 정지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제17조). 피해자 결정을 신청만 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이 우선매수나 매입 요청을 준비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