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가압류 신청 전에 준비할 돈과 정보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2.17상대방이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시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두 군데서 시간이 걸립니다. 묶을 재산을 특정하는 일과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둘 다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묶을지 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 전체를 막연히 묶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한 재산을 정해 신청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예금이라면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을, 급여라면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예금 가압류는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은행을 여러 곳 정해도 잔액이 없으면 묶이는 것이 없습니다.
- 상대방 이름과 주소, 가능하면 생년월일
- 부동산 소재지와 등기부등본
- 예금이 있을 만한 은행 이름
- 직장 이름과 주소
- 상대방이 남에게 받을 돈과 그 상대(거래처, 임대인 등)
청구 금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묶으면 상대방이 이의를 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빌미가 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없으면 예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정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을 먼저 받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재산명시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에만 쓸 수 있어, 가압류 단계에서는 법원이 재산을 대신 찾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보는 미리 마련해 둡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대상 재산과 사건에 따라 일부를 현금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뒤 돈을 구하느라 며칠을 보내면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대략의 담보 규모를 듣고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면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 뒤 2주, 그리고 본안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예금과 급여는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이 끝나면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서둘러 냅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가압류를 한 뒤에도 상대방과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묶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합의가 되면 받을 돈을 받은 뒤에 가압류를 풀어 주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담보로 낸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은 본안에서 이기면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와 보험증권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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