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통지서는 대개 내용증명으로 오고 받은 날짜가 중요한 기준이 되니 봉투와 함께 보관하세요. 돈을 보내거나 서명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통지를 보낸 사람이 원래 채권자(양도인)인지, 새 채권자(양수인)라는 사람인지
- 양도된 채권의 금액, 발생 원인,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지
- 원래 채권자에게 이미 갚았거나 상계할 돈, 하자 같은 다툴 사유가 있는지
- 같은 채권에 대해 다른 양도 통지나 압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 계약서에 채권을 넘기지 못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통지만 받은 것과 승낙한 것은 다릅니다
원래 채권자가 양도 통지만 했다면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로 새 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이미 일부를 갚았다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할 수 있던 주장을 새 채권자에게는 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승낙서나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다툴 사유를 적어 이의를 보류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원래 채권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새 채권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채권이 언제 생겼고 언제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50조 제1항). 양수인이라는 사람만 연락해 왔다면 원래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을 확인하세요. 통지를 받은 뒤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으면 새 채권자에게 다시 갚아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양도 통지가 두 번 오거나 압류와 겹쳐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인지, 각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순위를 가릅니다. 새 채권자가 소송을 내 왔다면 답변서에 원래 채권자에게 가진 항변을 적을 수 있는지, 승낙한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계약에서 채권을 넘기지 못한다고 정했다면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그 특약을 모르는 새 채권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제449조 제2항). 특약이 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는지, 새 채권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어도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했다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살펴보세요.
채무인수를 요청받았을 때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떠안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원래 채무자가 빠지는 면책적 인수인지,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 인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454조), 함부로 승낙하면 자력 있는 원래 채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인수 약정서에는 원래 채무자도 계속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고, 인수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 답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통지서와 계약서를 보고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어떤 항변이 남아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의 보류 문구, 답변서, 공탁 절차가 필요하면 함께 준비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새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를 예고했다면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카드빚을 샀다는 업체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먼저 마지막으로 갚은 날을 확인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보세요. 시효가 지난 빚이라면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면 시효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심 방식이 지나치면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도 함께 봅니다.
통지를 받고도 원래 채권자에게 갚아 버렸어요.
통지가 도달한 뒤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것은 새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원래 채권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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