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 상황별 안내

손해배상,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계약을 어겨서 생긴 손해와 잘못된 행동으로 생긴 손해는 요건과 시효가 다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

약속한 날 물건을 넘기지 않거나 계약대로 일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입니다. 사기, 폭행, 누수처럼 잘못된 행동으로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입니다. 한 사건이 둘 다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둘 다에 해당하면 유리한 쪽을 골라 청구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시효와 증명할 것이 달라서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계약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네 가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아래 네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손해액입니다.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병원비 내역, 줄어든 매출 자료처럼 숫자로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세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메시지나 사과 문자도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계약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
  • 실제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 그 행동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
  • 손해가 얼마인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상은 보통 생기는 손해(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는 법정이율이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지고,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397조).

청구하는 쪽에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위자료는 신체나 명예를 해친 경우처럼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때 받을 수 있고(민법 제751조), 돈을 못 받아 속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주 다투는 손해와 모을 자료

손해 유형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우니 지출할 때마다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 아랫집 누수: 수리비 견적서, 손상된 물건 사진, 수리 기간 숙박비 영수증
  • 공사·납품 지연: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 자료
  • 계약 파기: 계약을 이행하려고 이미 쓴 비용 자료
  • 폭행·사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

감정이 필요한 사건

누수, 공사 하자, 차량 파손처럼 손해액을 감정인이 따져야 하는 사건은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 전에 현장이 바뀌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을 찍어 두고, 급히 고쳐야 한다면 고치기 전 상태를 기록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감정할 사항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먼저 내용증명으로 손해 내용과 금액을 알리고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장을 내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사건 경위를 듣고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가운데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손해액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부터 정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실익이 작으면 그 점도 말씀드립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데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가 될 만큼 증명돼야 처벌하지만, 민사는 손해를 끼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결정 이유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면 민사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 결정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넣기보다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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