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 상황별 안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지급명령은 2주, 소장은 30일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법원 우편을 받으면 당황해서 서랍에 넣어 두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래 다섯 가지만 해 두세요.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봉투 안 서류 제목을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부본, 화해권고결정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으세요. 함께 사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대신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은 2주, 소장은 30일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원고가 낸 증거와 내가 가진 이체내역, 영수증, 대화를 나란히 놓고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 표시해 두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곧바로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다가 빚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통화가 녹음돼 증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기한 안의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는 따로 내 둡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할 최소한의 대응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서만 내도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므로 우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원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 내고, 증거와 자세한 주장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모든 청구를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부분을, 공사대금은 인정하지만 하자가 있다면 하자 손해를, 손해는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식으로 쟁점을 좁혀야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답변서에 인정한다고 적은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 말고 모른다거나 다툰다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갚았다: 이체내역, 영수증
  • 시효가 지났다: 마지막 거래일과 변제일
  • 빌린 돈이 아니다: 당시 대화와 거래 경위
  •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 반대 채권 자료(상계)
  • 금액이 지나치다: 이자 계산 근거, 손해액 자료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신중히 받습니다

재판 중에 조정기일이 잡히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받아들일지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으로 조정할 때는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인지 따져 보고 서명하세요.

판결을 받은 뒤의 선택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제출기간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서 집행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받은 서류와 원고 증거를 먼저 보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서나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준비서면으로 보충합니다. 청구가 대부분 맞는 사건이라면 지킬 수 있는 분할 지급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가 바뀌어 소장을 못 받았는데 판결이 났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보통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므로 바로 상담받으세요.

답변서를 혼자 써서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먼저 내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은 신중히 쓰셔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가 맞는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다면 재판을 끌기보다 분할 지급 조정을 제안하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지킬 수 있는 지급 계획을 세워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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