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업무분야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기 전에 짐을 빼고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고만 합니다
  • 새 집 계약을 해 둬서 보증금을 못 받아도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등기부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새로 잡혔습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우편을 받았습니다
  • 원상복구비와 관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큰 금액을 빼겠다고 합니다
  • 상가를 비웠는데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가진 권리가 유지되고,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계약의 갱신과 해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0조

상가 임차인도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 계약 종료 확정

    하는 일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묵시적 갱신 뒤라면 해지를 통지합니다
    주의할 점
    통지 기록이 없으면 종료 시점이 밀리고 반환도 늦어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일
    계약이 끝난 뒤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 기재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하는 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주의할 점
    공제 금액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 강제집행

    하는 일
    판결로 임차주택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합니다
    주의할 점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 예상 낙찰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보호 대상 보증금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여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는 임대인에게 지연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시점과 소송 계획을 같이 짜야 합니다.

보증금 분쟁의 첫 쟁점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그 뒤에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 날짜를 남겨 두는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보고 이사합니다

대항력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이사를 가면서 전출하면 이 요건이 깨지므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짐을 빼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져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말소해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 주장은 항목별로 다툽니다

임대인은 밀린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할 채권이 생겼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까지 임차인이 고쳐 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할 때와 나올 때의 사진, 수리 견적서, 관리비 납부 내역을 비교하면 과하게 잡힌 항목이 드러납니다. 퇴거하는 날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경매와 배당까지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갚지 않으면 그 집을 강제경매에 부쳐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 세금, 다른 임차인과의 순위로 정해지므로 소송 전에 등기부와 예상 낙찰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계약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우

상가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처음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인정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 보증금 문제와 권리금 문제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 쪽 상담도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정산하거나,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보증금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계약서와 등기부 확인

    대표변호사가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일,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보고 보증금이 얼마나 안전한지부터 말씀드립니다.

  2. 2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종료일과 반환 요구를 분명히 합니다.

  3.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날짜에 맞춰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도록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4. 4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공제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있으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5. 5

    경매와 배당

    판결 후에도 받지 못하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챙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끝나므로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몇 달 밀렸는데 보증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공제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납부 내역으로 실제 미납액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먼저 비교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투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길어지고, 경매로 회수해야 하면 배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건마다 예상 일정을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겠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면 약정이나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므로, 갱신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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