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 상황별 안내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받을 돈이 있는데 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각각 효과가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채권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어떤 채권인지(개인 간 대여금, 상거래 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 갚기로 한 날,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건넨 날
  •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낸 날
  •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메시지나 확인서가 있는 날
  • 내용증명을 보낸 날과 상대방 주소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청구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를 말합니다.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재판으로 중단됐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을 벌어 줄 뿐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174조).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으니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바로 준비하세요.

가압류를 함께 하는 이유

시효가 임박했을 때 가압류는 시효를 멈추는 동시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둡니다.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먼저 잡아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한 쪽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못해 취소되면 시효 중단 효력도 사라집니다(민법 제175조).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서둘러 이어 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승인을 받아 두는 방법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는 것, 잔액 확인서를 써 주는 것, 갚을 테니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도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금액과 날짜가 드러나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금액을 적어 보내고 상대방이 맞다고 답한 메시지를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다만 승인만 믿고 기다리면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승인을 받는 것과 별도로 재판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시효가 끝났어도 상대방이 그 뒤에 빚을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이라면 시효가 지난 빚에 대해 함부로 일부를 갚거나 확인서를 써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84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채권 종류와 기산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가압류와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먼저 냅니다. 상대방 재산 단서도 함께 찾아 집행까지 이어가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시효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바로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냈는데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됐어요.

지급명령도 재판상 청구라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안 돼 각하되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다시 해야 처음 신청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며 버티는데 예전에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문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온 것이라면 승인으로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문자 날짜와 내용, 그 뒤 일부 변제 기록을 모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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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락하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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