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판결을 받고 보니 채무자 집이 몇 달 전 배우자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채무자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아파트를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넘겼습니다
- 가족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몰아준 것 같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소를 낸 채권자만 우선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취소되나
채무자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또는 그 처분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재산을 넘겨 채권자가 받을 몫을 줄였다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지키려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생겨 있어야 하고, 처분 당시 채권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나뿐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팔아 현금으로 바꾼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대로 받고 판 거래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매수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처분 뒤에도 채무자가 그 집에 살았는지까지 따져 봅니다.
기간이 짧고, 재산은 다시 움직입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본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그 부동산을 묶어 두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돌려받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그 사람에게서 다시 받은 전득자입니다. 이들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등기를 말소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말소됐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 되돌리기 어렵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되돌린 재산에는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세요.
소장을 받은 수익자라면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고 샀다면 계약서, 이체내역, 대출 실행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겼는지도 확인합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시간표 만들기
채권이 생긴 날, 처분한 날, 등기 접수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한 줄로 정리해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 2
처분 전후 재산 비교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표로 만들어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재산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4
소송과 집행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로 이어가고, 은닉 정황이 뚜렷하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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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넘긴 것도 취소되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넘는 부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비춰 분할이 지나친지를 봅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어요. 이것도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채무자가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어떤 방식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뒀는데도 사해행위취소가 필요한가요?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이 넘어가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소송 없이 경매로 갈 수 있는지 등기 순서부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