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채무자가 집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1년 안에 할 일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6.26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채무자의 집이 몇 달 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탈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런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문제는 기한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는 처분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또는 그 처분으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재산을 넘겨 채권자가 받을 몫을 줄였다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나뿐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팔아 현금으로 바꾼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키려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생겨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처분 당시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채권이 생겼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시세대로 받고 판 거래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매수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처분 뒤에도 채무자가 그 집에 살았는지까지 따져 봅니다.

1년과 5년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본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피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그 사람에게서 다시 받은 전득자입니다. 이들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등기를 말소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것이고, 되돌리기 어렵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되돌린 재산은 소를 낸 채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회수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취소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다한 부분만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채무자가 자기 몫을 넘긴 경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옮겨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쳤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7조). 고소는 민사 회수와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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