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물이 떨어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 젖은 천장과 벽,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둡니다
-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점검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 윗집에 문자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소유자 연락처도 받아 둡니다
-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소견서를 받습니다
- 가전을 옮기거나 물받이를 대는 등 피해가 커지지 않게 조치하고 그 비용 영수증을 챙깁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윗집 전유부분의 배관이나 욕실 방수층이 원인이라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민법 제758조). 윗집이 세입자라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미루기 쉬운데, 원인과 관리 상태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용배관, 외벽, 옥상이 원인이라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를 상대로 합니다. 원인이 어디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바뀌므로 점검 기록과 소견서가 출발점입니다.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윗집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우리 집 보험에 누수 관련 담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사는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 견적서와 사진은 따로 보관하고, 보험 접수 번호와 담당자 안내 내용을 적어 둡니다.
합의가 안 되면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해 누수 원인과 보수비를 정하게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면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인 수리비, 천장·벽지·바닥 복구비, 공사 기간 숙박비, 망가진 가재도구 등입니다. 견적은 두세 곳에서 받아 그중 합리적인 금액으로 요구하면 나중에 과다 청구라는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금액, 지급일, 수리 범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물이 샐 때의 처리 방법을 적은 합의서를 쓰세요. 수리한 뒤에 재발하는 일이 적지 않아, 말로만 정리하면 같은 다툼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혼자 대공사를 해 버리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윗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현관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도 피하세요. 수리비를 부풀린 견적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합니다. 공사를 해야 한다면 시작 전에 상대방에게 날짜를 알리고 현장을 함께 보자고 제안해 두면 나중에 원인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사진과 점검 기록을 보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하고, 내용증명과 소장 작성, 감정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윗집이 연락을 피하거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 상담 전화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주말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윗집이 문을 안 열어 줘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거부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계속 거부하면 소송을 내고 감정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랫집에서 배상을 요구받았는데 우리 집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누수 원인을 조사해 우리 집 전유부분 문제인지, 공용부분 문제인지 확인하세요. 가입한 보험에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보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두면 원인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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