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왔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며 계약을 거절합니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부릅니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따로 권리금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10년이 지나 갱신 요구를 못 하니 권리금도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가게를 비우고 나왔는데 손해배상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막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법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마지막 유형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입니다. 반대로 갱신 거절 사유(3기 차임 연체 등)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핵심입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을 구체적으로 주선했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업종을 임대인에게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이 기본 자료입니다. 법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갱신 요구를 못 해도 권리금 보호는 남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법정 기간을 넘어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갱신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하나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 비용과 기간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가게에서 짐을 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 기준이니 계약서상 만료일과 해지 통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계약 이력 정리
처음 계약한 날, 갱신 이력, 차임 연체 여부를 확인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 2
주선 기록 만들기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계약 체결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도록 돕습니다.
- 3
거절 사유 검토
임대인의 거절이나 고액 차임 요구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4
조정 또는 소송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권리금 감정 절차에 대응합니다.
- 5
임대인 쪽 대응
임대인이라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정리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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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임대인이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 주선이 없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을 주고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정은 보여 줘야 하므로 협의 과정의 메시지와 제시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며 나가라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갱신 거절 사유가 되고, 이때는 권리금 보호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인데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나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의무 위반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를 남기고,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