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없이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제 와서 그냥 준 돈이라고 합니다
-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줘서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원금은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수익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동업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투자금 정산을 계속 미룹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 이미 갚은 돈이거나 투자금이었는데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이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빌린 사람은 약정한 시기에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채무는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 이자율의 상한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하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과 준비할 자료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다(증여)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두 사람의 관계, 송금 전후의 대화, 반환을 요구했을 때의 반응
- 준비할 자료
- 갚겠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 독촉 기록, 통화 녹음
투자금이라 손실도 함께 부담한다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 준비할 자료
- 투자약정서, 사업계획서, 원금 보장 문구, 정산을 요구한 대화
이미 갚았다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갚은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다른 채무가 있었다면 어느 빚에 충당됐는지도 봅니다
- 준비할 자료
- 전체 입출금 내역, 따로 빌려준 돈이 있었는지 정리한 표
시효가 지났다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변제기, 마지막으로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낸 날, 채무를 인정한 날
- 준비할 자료
- 일부 변제 내역,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 상대방 주장 | 법원이 살피는 사정 | 준비할 자료 |
|---|---|---|
|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다(증여) | 두 사람의 관계, 송금 전후의 대화, 반환을 요구했을 때의 반응 | 갚겠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 독촉 기록, 통화 녹음 |
| 투자금이라 손실도 함께 부담한다 |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 투자약정서, 사업계획서, 원금 보장 문구, 정산을 요구한 대화 |
| 이미 갚았다 | 갚은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다른 채무가 있었다면 어느 빚에 충당됐는지도 봅니다 | 전체 입출금 내역, 따로 빌려준 돈이 있었는지 정리한 표 |
| 시효가 지났다 | 변제기, 마지막으로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낸 날, 채무를 인정한 날 | 일부 변제 내역,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
| 내가 아니라 회사가 빌렸다 |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 | 송금 계좌 명의, 차용을 요청한 대화, 사업자등록 자료 |
개별 사건의 판단은 거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법원은 송금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돈을 보낸 뒤 오간 대화, 일부라도 갚은 내역 같은 간접 사실을 모아 대여였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빌려줄 때도, 그냥 줄 때도, 투자할 때도 보내기 때문입니다. 대여였다는 점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갚겠다는 메시지와 독촉에 대한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였는지 대여였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사건의 구조가 바뀝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약정을 봅니다.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돈을 낸 사람이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진짜 투자였다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약정금,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처음부터 속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다른 청구원인을 검토합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눠 함께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합니다
갚을 날을 정했다면 그날이 지난 다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반환 기한을 분명히 적어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율로,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 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기록도 함께 찾아 둡니다.
사기 고소는 따로 판단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용도나 상환 계획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결과를 협상에서 내세우기도 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산은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함께 할지를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밤낮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고 이미 갚은 돈, 증여나 투자였다는 사정, 시효 완성,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갚은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 현금으로 갚았다면 당시 대화나 영수증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다툴 부분이 크지 않다면 재판을 끌기보다 분할 지급 조정으로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대여금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거래 경위 정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언제,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보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체내역과 대화가 서로 맞물리는지 이때 확인합니다.
- 2
청구원인과 금액 확정
대여금, 약정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가운데 어떤 구성으로 청구할지 정하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 3
재산 단서 확인과 가압류
상대방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을 확인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4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반환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툼이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증여나 투자 주장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5
집행까지 연결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예금·급여 압류로 이어갑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와 항변 자료 정리부터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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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빌려줘서 이체 기록이 없어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전후의 대화, 현금을 인출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기록을 모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통화나 메시지로 빌려준 금액과 날짜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답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녹음은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한 것이어야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친구가 대신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른 척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말로만 대신 갚겠다고 한 경우에는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채무를 직접 떠안기로 한 것인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메시지에 남은 표현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자를 월 3부로 받기로 했는데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받은 이자 중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남은 원금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여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로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나 정산 합의가 있다면 민사 청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뚜렷하거나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데,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가압류와 민사 절차를 같이 준비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과 재산 조회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