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업무분야

중고차·물품 하자 분쟁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판 사람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붙습니다. 중고차는 매매업자에게 샀는지 개인에게 샀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무사고라던 중고차가 정비소에서 보니 골격 부위를 수리한 차였습니다
  • 성능점검기록부의 주행거리와 실제 기록이 다릅니다
  • 침수 이력을 숨긴 차라는 것을 두 달 뒤에 알았습니다
  • 중고거래 앱으로 산 물건이 설명과 달리 고장 나 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합니다
  • 거래처에서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몇 달 뒤에 알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권리행사기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지 못하고,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의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이를 거짓으로 알렸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차를 돌려주면 매매업자는 동시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하고,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에게 산 중고차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셉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제 기간이 지났거나 차는 계속 쓰고 싶다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개인 사이 거래

개인끼리 사고판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으로 갑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더라도 판매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84조).

중고거래 앱 거래는 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6개월은 하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비소 점검일과 판매자에게 처음 알린 날을 기록해 두고, 해제나 손해배상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면 상법상 즉시 검사·통지 의무가 있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손해액 정리

계약을 해제하면 대금 반환과 함께 이전등록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청구합니다. 해제하지 않고 계속 쓴다면 수리비나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진 시세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정비 견적서와 같은 차종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거래 서류 확인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 서면을 보고 어떤 법을 쓸 수 있는지 정합니다.

  2. 2

    하자 확인과 기록

    정비소 점검 결과와 사진을 정리하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3. 3

    해제·배상 통지

    해제나 손해배상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차량 반환 방법을 정합니다.

  4. 4

    소송 진행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또는 개인 판매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차를 받은 지 3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자동차관리법상 해제 기간이 지났더라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사기에 의한 취소,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니 하자를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빨리 움직이세요.

성능점검장은 실수였다는 말만 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그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정비소 확인을 받아 매매업자와 점검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매 글에 '현 상태 판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 문구가 있어도 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예를 들어 이전 수리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찾아 두세요.

민사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5개 전체 보기 →

중고차·물품 하자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민사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