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중고차 하자, 30일과 90일과 6개월을 구분하세요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4.30

무사고라던 중고차가 정비소에서 보니 골격을 수리한 차였다거나, 침수 흔적이 나왔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차를 누구에게 샀는지, 그리고 차를 받은 날부터 오늘이 며칠째인지입니다. 쓸 수 있는 법과 기간이 그에 따라 갈립니다.

매매업자에게 샀다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숨겼다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셉니다.

해제하면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58조의4),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면 점검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샀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자동차관리법의 해제 규정은 매매업자의 매매나 알선으로 맺은 계약에 적용됩니다. 개인끼리 거래했거나 30일이 지났다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합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제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580조),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글에 현 상태 그대로 판다는 문구처럼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더라도, 판매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84조).

손해는 무엇으로 계산하나

계약을 해제하면 대금 반환과 함께 이전등록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청구합니다. 차를 계속 쓰기로 했다면 수리비나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진 시세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시세 하락분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정비소 점검 결과와 사진, 같은 차종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소에서 하자를 확인한 날이 6개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제나 배상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남기고, 해제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크게 개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면 상법상 즉시 검사·통지 의무가 있어 훨씬 서둘러야 합니다(상법 제69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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