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이긴 뒤에 돌려받을 돈, 소송비용과 공탁금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5.14판결 주문 마지막 줄에는 대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 상대방이 비용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할 때 법원에 낸 공탁금도 사건이 끝났다고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 다 따로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이긴 쪽이 이 부분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내역
- 감정료, 증인 여비 등 법원에 낸 비용 자료
-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영수증
-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결정이 나면 그 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판결금을 압류할 때 비용액까지 함께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일부만 이긴 판결이라면 부담 비율에 따라 서로 낸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려 비용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화면, 감정료 영수증을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습관이 이 단계에서 시간을 줄여 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제110조 제3항),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제444조 제1항). 상대방이 비용 계산을 다툴 수도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담보 돌려받기
가압류를 하면서 현금을 공탁했다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본안에서 이겨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법원은 담보취소 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소송이 끝난 뒤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냈다면 같은 절차로 보증서를 돌려받아 보험 계약을 정리합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해야 실제로 돈이 돌아오니, 결정문을 받은 뒤의 절차까지 챙기세요.
상대방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 상대방에게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받아 함께 내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미루면 손해입니다
이 절차들은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상대방 재산 사정이 나빠집니다. 공탁금은 묶여 있는 동안 내 돈을 쓰지 못하는 셈이니, 확정증명원을 받는 날 담보취소 신청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가압류 자체도 판결이 확정되면 본압류로 넘어가거나, 더 필요 없으면 해제를 신청해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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