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상대방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건물을 다른 공유자가 혼자 임대하고 임대료를 다 가져갑니다
- 이미 갚은 돈을 실수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 다른 사람이 내야 할 관리비와 세금을 제가 대신 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제746조(불법원인급여)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갚았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입니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사정을 모르고 받은 사람은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돌려주면 되고, 알고 받은 사람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은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계좌이체가 되면 받은 사람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은행에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이나 지급명령·소송으로 갑니다.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렸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효력을 잃었을 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됐다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로 돌려주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민법 제548조). 계약이 어떤 이유로 효력을 잃었는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도박 빚을 갚거나 불법한 청탁 대가로 건넨 돈처럼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섞여 있으면 청구 구성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큼 돌려주면 되고, 알았다면 이자와 손해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잘못 간 돈이라는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받은 사람이 썼더라도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 짧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과 대신 낸 돈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혼자 쓰거나 임대해 수익을 얻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사용료나 임대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이나 공과금을 대신 냈다면 부당이득과 구상권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경위 정리
송금이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효력이 없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2
반환 요구 기록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날짜를 남겨 반환 범위 다툼에 대비합니다.
-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거나 주소를 모르면 소송과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 4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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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착오송금인가요?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낸 뒤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실수로 같은 대금을 두 번 보냈어요.
채무가 이미 소멸한 줄 모르고 다시 낸 것이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 낸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막히므로(민법 제742조), 두 번째 송금이 실수였다는 정황을 남겨 두세요.